1·2심 방과후 과정 지원금 유치원에 지급한 보조금
→대법원, 보호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성격에 해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지원 성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치원 원장 신모 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유치원 유아학비의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돼 종일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이라며 “방과후 과정 지원금 중 ‘원아 지원’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유아의 보호자들에게 그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여수교육청은 2013년 6월 신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 2012년 방과후 과정 지원금을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 등으로 사용됐다는 이유로 신 씨에게 3909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신씨는 방과후 과정 지원금의 수혜자는 학부모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반납할 이유가 없다며 반납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과후 과정 지원금은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지급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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