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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쿠폰’ 팔고 20억 받은 업자, 징역 2년 확정…대법 “의료법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5

성형쇼핑몰 운영하며 시술쿠폰 판매…병원서 15% 수수료
대법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 알선…단순 의료광고 아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특정 성형외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 성형시술 쿠폰을 파는 방식으로 환자를 알선한 업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성형전문쇼핑몰 대표 강모(34)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씨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진료비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한 B성형외과 의사 장모(51)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쇼핑몰에 장 씨의 성형외과 홍보 배너를 게시하고, 1대1로 시술 상담을 해주는 방법으로 총 1만8000여 명에게 시술 상품을 판매했다. 장 씨는 강 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진료비의 15%에 해당하는 2억여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강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방법으로 병원 148곳에 환자 21만8000여명을 알선하고 2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들 주장처럼 단순한 의료광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강 씨가 쿠폰 판매조건 결정이나 쿠폰 판매, 대금의 수령과 분배 등 모든 과정에서 의료인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개설 등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료위임계약을 ‘쿠폰’이라는 상거래 객체로 대체시켜 현저한 염가판매를 유발시키는 등 의료행위를 다른 상품거래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도록 만들고. 의료인 간 과당경쟁을 촉발했다”며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켜 종국에는 의료인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윤리성을 몰각시키고 다른 상인과 하등의 차이가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심과 대법 역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성형전문쇼핑몰 대표 진모(45) 씨와 전모(47)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이들로부터 환자를 알선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 D성형외과 의사 김모(42) 씨도 벌금 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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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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