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자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헌 결정
대법 “관련 처벌조항도 효력 상실…무죄 선고 원심 타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를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효력이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하지 않은 임모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관련 조항도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말하는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씨는 지난 2015년 9월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기소됐다.
임 씨는 헌법재판소가 2016년 3월 31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50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처벌돼야 한다”며 임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의 취지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이 위헌결정 이전에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2심은 임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15년 9월 26일 형이 확정된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더 이상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형벌에 관한 법률인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등에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상고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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