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500여일 만에 신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로힝야족 학살 사건 취재로 미얀마에서 구속된 로이터 기자 2명을 석방됐다.
7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로이터 소속 와 론과 초 소에 우 두 기자는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의 특별 사면 조치 덕분에 풀려났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 기자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가 미얀마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되면서 환한 표정을 짓고 있다. 두 기자는 지난 2017년 12월 미얀마군에 의한 로힝야족 학살 관련 취재로 구속됐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난 2017년 12월 로힝야족 학살 관련 취재를 지속하다가 공직기밀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된 지 500여일 만이다.
그간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각국 정부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해왔다.
석방돼 나온 와 론 기자는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가족들과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편집국으로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에 석방된 두 기자는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퓰리처상 국제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