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글로 알려져…현지업체와 분쟁 중 절도죄로 수감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외교부는 24일 미얀마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다가 현지 협력업체와 분쟁으로 도둑으로 몰려 교도소에 수감됐던 한국인 건설사 직원 2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미얀마 양곤 현지 기업 측의 절도 혐의 고소로 2월 초부터 미얀마 인세인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우리 기업 관계자 2명이 미얀마 양곤 지방법원의 불구속 재판 결정으로 23일 오후(현지시간) 구금 해제됐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전경 [사진=외교부] |
이 사건은 앞서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미얀마 교도소에 갇혀 있는 아버지를 구해주세요'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청원글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한국인 건설업자 2명은 현지 업체와 분쟁을 겪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재를 철수했다가 절도죄로 긴급 체포돼 감옥에 구금됐다. 청원인은 현지 경찰이 현지 업체와 유착해 재판 상황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구금해제된 한국인 2명은 70여일만에 보석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병(病)보석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고 네번째 보석 신청만에 허가를 받았다.
외교부는 "주미얀마대사관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현지 경찰당국과 접촉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며 "구금된 우리 국민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가족들과 관련 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영사조력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주미얀마대사관은 이번 불구속 재판 결정을 위해 미얀마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 내무부장관, 투자대외경제부장관, 양곤주지사, 주한미얀마대사 등 고위당국자들을 지속 접촉해 관심과 협조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본부 차원에서도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미얀마대사를 두 차례 접촉, 이 사건이 당사자들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얀마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와 주미얀마대사관은 향후 이번 사건 관련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우리 기업과 현지 기업 간 민사분쟁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