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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보험이야기] 고주파수술은 보험금 못 준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5일 06:01

보험사, 약관에 ‘칼을 써야 수술’ 명시...지급 거절
법원,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지급 대상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임기성 씨는 지난해 5월 병원을 찾았다가 갑상선에 있는 종양을 발견했다. 고열로 종양을 태워 제거하는 고주파수술을 받았다. 과거 메스로 절제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재발 가능성도 낮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발생했다. 보험사가 고주파수술은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가입한 보험에서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술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임씨가 받은 고주파수술은 보험사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표준약관에서 정의한 수술은 의사가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 치료를 위한 '기구'를 사용해 생체를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한 것을 뜻한다.

쉽게 말해 칼로 피부를 절개한 후 피부 밑 생체 조직을 자르거나 도려낸 것만 보험사는 '수술'로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고주파수술은 종양 내부에 1㎜ 굵기의 바늘을 삽입, 일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전류를 이용해 바늘 끝에 마찰열을 발생시킨다. 이 열을 통해 바늘 주변의 종양을 태워 괴사시키는 방식이다. 보험 약관에서 정의한 수술과 달리 피부를 절개하지도 않았고, 생체를 자르거나 절제하지도 않았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흉터도 남지 않고 치료법도 간단한 고주파수술을 권하는 게 당연하다. 환자도 전통적인 수술보다 부작용도 적고 아프지 않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얼핏 보면 보험사는 문제가 없다. 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약관에 보상하기로 약속한 것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수십 년간 유지하면서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전통적인 수술과 달리 최근엔 약관에서 정의하는 것 외의 방식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 그렇다면 진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을까?

◆ 대법원 고주파수술도 보험금 지급하라

고주파수술 관련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고주파수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로 봐야 해 보험계약상 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의 편을 들어준 거다. 이에 보험사들은 2014년 4월 표준약관에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했다. 약관에 최신 의료 기술이라고 해도 수술에 부합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거다.

문제는 표준약관에 반영되기 전 계약들이다. 특히 최근 이런 분쟁이 많아졌다. 시장이 포화된 동시에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보험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만원 이내의 수술비 지급도 깐깐하게 심사하는 거다. 이에 대법원이 고주파수술도 수술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해도, 과거 계약한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다.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진행하자는 식이다.

또 전통적인 수술 방식은 대개 환부를 한 번만 절제한다. 하지만 고주파수술은 종양이 아닌 주변 조직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게는 3회 많게는 5회 이상 반복 수술한다. 고주파수술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의 부담은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2014년 이전 상품은 가급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다.

◆ 표준약관 반영 전 상품도 1회 수술비 지급

금감원이 뚜렷한 선을 긋지 못하는 것은 보험을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상반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보험사의 주장대로 표준약관에 반영되기 전 상품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계리적 관점에서 보면 1회는 지급해야 한다. 보험은 통계를 기반으로 상품을 개발한다. 수술보험금도 마찬가지. 즉 상품을 개발할 때 갑상선에 종양이 발견되면 1회 수술비를 지급한다는 통계가 반영돼 있는 것. 이에 법리적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고주파수술이라고 해도 계리적으로 1회 수술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거다.

이 문제에 대해 보험사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보험사에 가급적 지급을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금감원이 선을 그을 경우 법리적인 관점과 계리적 관점 중 한쪽에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

다만 현실은 1회 이상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지급한다. 또 1회 지급하더라도 특수한 경우라고 강조한다. 법리적으로는 보험사의 주장이 틀리지 않으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많이 알려지면 보험사는 그만큼 많은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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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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