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실제 근로시간 변경없이 취업규칙만 변경한 것은 탈법행위”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8

전합, 택시운전기사들 임금 청구소송 일부 승소 판결
“택시회사, 최저임금 미달 상황 회피위해 규칙 변경”
“실제 근로시간·형태 변경없으면 해당규칙변경 ‘무효’”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회사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정해진 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 택시회사에 고용된 택시 운전기사들이 해당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다수의견으로 사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전합은 “헌법·최저임금법·특례조항의 취지 및 경과, 여객운송사업법, 단축 합의의 전후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없이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탈법행위”라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해당 회사는 ‘생산고에 다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회사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만 사납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자신이 차지하면서 고정급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해당 조항의 시행으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상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다.

그 결과 택시기사들에게 적용되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에서 월 115~116시간으로 변경됐고 회사가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 자체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근무 형태와 운행시간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기사들은 이같은 취업규칙이 무효라고 주장, 2010년 7월분부터 2010년 12월분까지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고정급의 비율은 거의 그대로 둔 채 실제 근로시간에 비해 현격하게 짧은 근로시간을 정했다”며 “형식적·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설령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합 역시 “소정근로시간 단축조항에 대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단한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및 특례조항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다만, 해당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토록 해야 한다는 3개 반대의견도 나왔다.

이기택·조희대 대법관은 “이 사건 특례조항과 최저임금법상 다른 조항들은 입법 목적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정액사납금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다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동원 대법관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김재형 대법관은 “근로관계 당사자가 해당 조항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확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