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헌정사상초유 대법원장 출근길에 계획적 방화”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한 70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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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길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18.11.27. adelante@newspim.com |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가죽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 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차량에 불을 질러 사회 공동체에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반면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피고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피고인의 사법부 불신을 사라지게 해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후 구속 기소됐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남 씨는 유기축산물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다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에 남 씨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재심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내달 10일 선고될 예정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