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근로자 승소→2심 항소 기각→국가, 상고
대법 “ 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 제공” 원고 승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체국과 위탁계약을 맺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배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측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했고, 획일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하도록 했다”며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이어 “정기적·비정기적 교육과 현지점검, 근무상황부와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했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왔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우편·택배·금융·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으며 우본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뒀다.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에 따라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했다.
이에 따라 재택위탁집배원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주로 재택위탁집배원의 주거지 근처)에서 담당집배원(국가공무원인 집배원 또는 상시위탁집배원)으로부터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정해진 담당구역에서 배달업무를 처리했다.
1심에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은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이 무엇인지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를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긍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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