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3일 창녕전통시장에서 유관기관‧단체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봄철 안전사고 대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관기관‧단체 등 30여명이 3일 창녕전통시장에서 봄철 안전사고 대비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녕군청 제공]2019.5.3. |
캠페인에서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군민들의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했다.
한정우 군수는 "범군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교통안전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높여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을 신고 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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