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
수사권·공수처 등 반대 공식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4일 피력할 전망이다.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아침 7시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지난달 28일 11박12일 일정으로 출국한 문 총장은 당초 귀국일인 9일에 앞서 닷새 당긴 것이다.
문 총장은 이번 출장에서 오만과 우주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을 방문했으나, 예정된 에콰도르 방문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을 결정했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이다.
이는 사실상 일반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되는 것인데,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1차 수사가 가능하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
또 검찰 고유 권한인 수사를 마칠 수 있는 수사종결권까지 경찰과 나누게 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도 함께 올라가 있다.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기간은 최대 330일로,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문 총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본인과 검찰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내부적으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일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앞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 처음으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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