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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반발] 수사권조정 검·경 갈등 74년…역대 대통령 검찰 이기지 못했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47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9:22

국회,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경찰 수사권·검찰 기소권 분담 추진…1945년부터 갈등
검경, 지난해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수사권 두고 공방

[편집자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논의가 시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파동’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국회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갈등은 74년간 반복되고 있다.

갈등은 해방 이후인 1945년 12월 미군정이 영미법계의 검찰제도를 도입해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에서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분담하는 내용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검찰 및 검사 출신 국회의원의 반발이 이어졌다. 검사들은 1948년 8월 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상 지휘명령권을 보유한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더불어 1954년 2월에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이 제정됐다.

 ◆ 검경 수사권 조정,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공약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주제는 역대 대통령들의 대선 단골 공약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경찰 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생치안과 관련된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지만, 검찰은 ‘경찰 수사권 독립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불발됐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대선 공약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세웠다. 노무현 정부는 공약 실행을 위해 2004년, ‘검경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발족했다. 또 민간위원과 검·경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기관 간 대립으로 수사권 조정에 실패했다.

2007년 5월에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에 붙을 당겼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으로 현 정부와 거의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인 2012년 1월,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다. 경찰의 자율이었던 내사에 대해 사후 검찰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 경찰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수사권 조정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었다. 그나마 검찰과 대화를 통해 풀어내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2003년 취임 초, 당시 TV로도 생중계 된 ‘평검사와 대화’ 자리에서 한 검사가 “대통령님께선 후보 시절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 있지 않으냐”고 하자, 노 전 대통령이 “이쯤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받아친 얘기는 지금까지도 회자된다.  

이를 바로 옆에서 본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0 leehs@newspim.com

 ◆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갈등

문무일 총장은 지난해 3월 “수사권 조정 논의에 저희(검찰)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이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해 6월 당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이의권 등 검찰과의 관계를 상하가 아닌 ‘협력’ 관계로 설정한 의견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같은달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합의문은 △검경 상호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통제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조 수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합의문 발표 이후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상대 기관을 비난하는 등 공방이 계속됐다. 검찰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와 경찰을 산하에 둔 행안부 장관은 올해 2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합의문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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