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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반발] 행보 빨라지는 검찰총장..검찰 반란 촉발하나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9:22

경찰 유리한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안
허수아비 검찰만든 총장 오명 쓸 판
두달 남은 총장임기...일부에선 출구전략으로 보기도

[편집자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대입니다. 검찰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검찰파동’이란 단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무일발 검찰의 반란’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행보가 숨가쁘다.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검찰의 핵심적 권한을 무력화시킨 수사권조정안이 현실화 가능성에 한발짝 다가서자 검찰총장도 ‘조직’을 위해 직을 걸고 정권에 대한 항명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문무일 총장의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내준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도 임기 2달을 남긴 문무일 총장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한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에콰도르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한다. 지난 4월 28일 출국해 당초 9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작심발언’ 이후 귀국일정이 빨라졌다.

문무일 총장은 지난 1일 대검 대변인을 통해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국회의 법안 신속처리 절차에 대해 반발했다. 이어 방문국에 대한 예의에도 불구하고 조기 귀국을 선택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본격 반발하는 모양새다.

문 총장은 “(개정 수사권조정안은)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다. 사실상 일반 수사권은 경찰이 갖게 된다.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1차 수사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경찰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지휘 아래 있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우위적 지위가 와해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

국회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은 최대 330일간이다. 문무일 총장이 이 시점에서 강경 발언과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1년에 맞먹는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를 이슈화해 우군으로 형성하지 못하면 검찰 조직 자체가 붕괴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권을 내준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한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2018.05.18 yooksa@newspim.com

서울 서초동 한 중견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에 불리한 상황에 힘을 쓰지 못한 문무일 총장이 사의를 했을 것이라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면서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늦게 나마 사의의 뜻을 간접적으로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이 대놓고 청와대 등 권부에 항명하면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 장관들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 총장을 제외시켰다는 이른 바 ‘패싱’ 논란에 이어 지난해 6월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과 문 총장과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뒤 검찰 조직의 반발도 더욱 커졌다.

일각에서는 문총장이 출구전략을 세운 것으로도 본다. 문 총장이 임기를 두 달 남긴 현 시점에서 사의한다면 검찰 조직의 수사권 반대 의지를 뒤늦게 알리는 것이란 비판이 새롭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뒷북 사의’로 표현한다.

패스트트랙 처리가 1년 남짓 남은 시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검찰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단언했다.

강 변호사는 “본회의 시기가 내년 초인데, 문재인 정권 3년차에 정치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른다. 앞으로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 일부를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필요하지만,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국민들이 권력 기관 개혁을 동의하는 것뿐이지, 검찰이 밉고, 경찰이 예뻐서가 절대 아니다”라며 “다만 경찰이 수사권을 쥐게 될 경우 국민들이 상상하지 못할 부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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