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결의문 채택, 국회에 전달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회원인 지방정부 숙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및 우리나라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지방정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을 이관 및 분리시켜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지방정부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결의문은 또한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의견 적극 수렴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 발전 위한 충분한 재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담은 결의문은 협의회 사무국(사무국장 박연희)을 통해 2일 국회로 전달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경제발전의 개념이 아닌 지탱 가능한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사업 추진 시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한다"며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회원도시들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회원인 화성시는 2003년부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현재 5개 분과(교육문화, 농촌경제, 도시사회, 사회복지, 환경)를 통해 의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결의문 전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18일 '2019년 상반기 정기회의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중요성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고 UN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발전 법제도 개선과 이행체계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결의하였다.
2015년 UN총회에서는 회원국들이 모여 인류 사회의 공동 의제로 2030 아젠다 UN-SDGs를 채택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제로 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국가의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돌아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1996년부터 UN 합의인 '아젠다21(Agenda21에 기초한 지방의제21)'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2015년 전후부터 UN-SDGs 선언에 발맞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이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확산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령 정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이 상위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점검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 위원회로 되어 있어 경제・사회・ 환경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UN-SDGs의 이행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국가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 기본개념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현행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법률 제정의 조속한 처리를 입법부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첫째,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관련조항의 이관 및 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법률체계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 산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지방정부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중앙-지방 이행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는 지속가능발전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행주체인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간 지속가능발전 역량격차 해소 및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해야 한다.
2019. 04. 30.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