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동두천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양상현 기자] |
시가 지난 17일자로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이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 비밀 보호 및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했다.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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