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권리 보장 성과·한계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전문과 우리나라의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등을 발간하고 내달 1일부터 복지부 누리집에서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서는 협약 발효(우리나라는 2009년) 후 2년 내에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2차 보고서부터는 매 4년마다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지난 2011년 1차 보고서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위원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2014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2·3차는 병합 심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관계부처 회의(2018년 11월), 공개토론회(2018년 12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2019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2019년 2월)을 거쳐 지난 3월 8일 유엔에 제출했다.
UN의 국가보고서 심사는 2020년 1월로 예상되며, 그 전까지 변화된 상황 및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고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보고서에서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시행을 통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마련 △신축 공공건축물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에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됐던 선택의정서 비준, 성년후견제 개선, 협약 제25조 e항(생명보험 제공 시 장애인 차별 금지) 유보 철회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발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제기구 심사 준비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장애인을 포용하고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