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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최장 330일 내 본회의 표결

기사입력 : 2019년04월30일 00:33

최종수정 : 2019년04월30일 00:34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12표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바뀌는 선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4 대 1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된다.

또 새롭게 발의된 선거제에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는 내용도 담겼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비교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더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

패스트트랙에 탄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내 안건심사 완료 후 법사위 체계 및 자구심사 회부, 본회의 부의, 본회의 상정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최고 60일을 줄일 수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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