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무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경찰청·대검찰청·국방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직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앞으론 8개 정부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지난해 불거진 미투 운동으로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
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8개 기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직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학교·체육·문화예술계·직장 등을 소관하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에 양성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지난해 경찰청·대검찰청에 임시적으로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정규 직제에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담당 인력을 보강한다.
각 부처는 양성평등 전담부서인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통해 문화예술계, 직장, 학교 등 소관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총괄 기능과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을 강화한다. 또 영역별 성차별·성폭력 문제에 체계적·지속적으로 대응해가게 된다.
여가부는 앞으로 양성평등 전담부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주요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반영과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은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모든 사회적 이슈와 결부되어 있어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각 부처 전담부서가 정착돼 역할과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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