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손님 물어 다치게 한 반려견 주인에 벌금 100만원 선고
재판부 “개 공격성 인지하고도 방치...주인에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반려견에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식당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조윤정 판사)은 26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려견이 손님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도 손님의 손바닥을 물어 다치게 했고, 김씨가 개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키우던 개가 손님의 뺨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식당 마당에 있던 개집에 ‘경고, 절대 먹이를 주지 마세요. 물려도 책임 안 짐’이란 경고문을 붙여두었다. 하지만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거나 울타리를 치는 등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김씨는 재판에서 “개 주인으로서 주인 의무를 다했고, 피해자가 스스로 사고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