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김정주·유정현 등 고발
“코빗 운영 통한 업무상 배임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유정현 NXC 감사 등의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5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유정현 NXC 감사가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을 운영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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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NXC 대표가 지분매각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게임사 넥슨이 매각설에 휩싸였다. 사진은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들은 “김정주와 유정현은 2017년 9월 960억원에 코빗을 인수했으나 코빗에 대한 NXC의 장부가가 2017년 964억원에서 2018년 185억원으로 감소했다”며 “779억원이 손상차손 처리돼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장에서 “코빗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넥스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주로 사옥을 이전하고 ‘던전&파이터’의 해외 배급권을 넥슨코리아로부터 부당하게 이전받아 조세포탈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고발한 2479억원 외에 지난해 발생한 법인세 2066억원의 탈세 혐의를 추가해 김 대표·유 감사·박지원 넥슨코리아 대표·노정환 네오플 대표·네오플 등을 추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넥슨 창업주인 김 대표의 네오플의 조세포탈을 포함해 총 1조5660억원의 조세포탈을 저지른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