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25일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자 ‘표적 감사’를 벌여 친정부 성향 박모 씨를 후임자로 임명하려 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강요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비서관이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비서관은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으로 고발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특별감찰반장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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