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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5시간여 소환조사 후 귀가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5:54

김 전 장관 3차 소환조사 마치고 귀가..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검찰 수사, 청와대 윗선 향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2일 검찰에 3차 소환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5시간 넘는 조사를 마친뒤 귀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소환해 3차 조사를 진행한 후 오후 3시20분쯤 돌려보냈다.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장관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장관은 '임원 사퇴 직접 지시 여전히 부인하는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보는가?' '청와대 윗선 지시는 없었나'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3시20분경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5시간이 넘는 3차 소환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4.02. kintakunte87@newspim.com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경위와 청와대 관여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보강조사를 토대로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 등 윗선 관여 의혹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지시하고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과 지난달 30일 2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날 3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전 장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피의자 역시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 접촉이 쉽지 않게 됐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과 당시 탄핵 정국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한 점,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한 운영으로 기강해이가 문제 됐던 사정,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 임원들에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며 김 전 장관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은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이사장과 사장, 원장 등 임원들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와 ‘현 정부 임명’, ‘새누리당 출신’ 등 메모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 문건과 관련 김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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