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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낙찰하한율 2%p 상향…혁신제품 공공구매 56%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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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가 20일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했다.
  •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56.5% 확대했다.
  •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계약 저가경쟁 완화·근로조건 개선 기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전년보다 56%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일괄 2%포인트(p) 상향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도 전년보다 56.5% 확대해 혁신기업 성장 사다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확대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계약에서 적정 대가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최저 가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지나친 저가입찰을 막는 장치다.

분야별 적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개정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3.20 rang@newspim.com

이에 따라 물품·일반용역 낙찰하한율은 기존 80.495~87.995%에서 82.495~89.995%로, 기술용역은 79.995~87.745%에서 81.995~89.745%로 각각 높아진다.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 낙찰하한율을 조정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며, 물품과 일반용역은 2017년 이후 9년 만의 인상이다.

특히 청소·경비·관리 등 시설 분야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은 87.995%에서 89.995%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근로자의 적정 임금 지급을 뒷받침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조달청의 '물품·일반용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거쳐 4월 중 기준을 마련하고,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도 크게 늘린다. 2030년까지 연간 3조원 수준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구매 목표를 약 1조2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7985억원)보다 56.5% 늘어난 수준으로,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반영해 공격적으로 잡은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혁신제품 구매 비율은 기존 1.0~1.7%에서 1.4~2.8%로 상향된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별 성과관리 규모도 약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전년 대비 약 25%↑) 기관별 구매 목표 이행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기관 맞춤형 혁신 수요 발굴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발굴·검색·구매 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참여를 끌어올려, 혁신기업이 공공조달을 '첫 시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도 손질한다. 지난해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분쟁조정 청구는 60건, 처리 건수는 5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청구 인용률은 50.0%, 조정 성립률은 35.7%로 분쟁조정제도가 조달기업의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정부는 장기간·고비용 소송 대신 분쟁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증거조사·검증이 필요한 금전적 분쟁에 대한 재정(裁定) 제도 도입 ▲분쟁조정 전 필수 절차였던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신설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등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공공계약과 조달제도는 모범적 발주자로서 적정 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동시에, 도전적 구매자로서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낙찰하한율 상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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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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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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