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하원이 설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기록 제출 기한인 23일을 넘겨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다고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기록을 둔 의회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보이며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3일 하원 세입위원장인 리차드 닐(민주·메사추세츠) 의원은 국세청에 트럼프 대통령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개인 및 사업에 대한 납세 기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 내역은 국세청의 감사 대상이라며 납세 내역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혀왔다.
닐 의원은 국세청이 기한으로 정한 23일까지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요청 거부로 해석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그는 대통령의 납세기록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요구하거나 국세청을 연방법원으로 불러낼 수 있다고 WSJ는 전망했다. 하원이 국세청에 소송을 낸다면 '세법을 제정하는 하원 위원회의 장이 모든 납세자 기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5월 6일까지 기록 제출 여부에 대한 최종 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납세 기록 공개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3일 닐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역사적으로 어느 당이 집권하든 개인의 납세 정보를 당리당략적 의도로 악용되기 쉬운 모습을 보였다"고 전하며 이어 기록이 공개되면 "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모든 납세자의 사생활을 위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시절부터 납세 기록을 공개하길 꺼려왔으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해당 기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