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시 홈페이지 통해 주민밀착 홍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규명에 힘을 보탠다.
23일 시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시는 진정접수 방법 등이 나와 있는 홍보물 이미지·동영상 등을 시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SNS 등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라안일 기자] |
또한 통장을 대상으로 동 자생단체회의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주요 장소에 플래카드를 내걸 계획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성격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접수한다.
진정을 원할 경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위원회로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의 방식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은 전화(02-6124-7531, 753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재조사로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돼 유족들이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