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규제가 강화된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대전의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포스터 [사진=대전시] |
21일 시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둬 대상 업종에 비닐봉투 대체품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안내문 발송, 포스터 배포, 방문계도를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165㎡ 이상)을 비롯해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새로이 포함된 제과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고기나 어패류, 아이스크림 등 수분이 발생하거나 상온에서 녹을 우려가 있는 제품과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은 1차 식품의 경우는 속비닐 사용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위반 횟수와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지웅 대전시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하기 등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