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청] |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됐다.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 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시청 세무공무원은 범칙 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안내문을 대상자에게 나눠주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한다.
이와 별도로 시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고충 민원을 상담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지난해 6월부터 시청 감사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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