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시대] ㉓ 초연결시대의 두뇌, 빅데이터가 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트워크 발전으로 초고속, 초대용량 데이터 송수신 가능
급속히 커지는 시장, 한국은 규제 이슈로 발목 잡혀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드라마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등의 소재는 가상현실 게임이다. 사람들이 VR용 기기를 착용하거나(레디 플레이어 원), 스마트렌즈를 눈에 끼고(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마치 실제 상황과 같은 전투를 즐기거나 레이싱을 하는 장면이 주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5G 서비스 및 콘텐츠 기자간담회'에서 모델들이 다양한 5G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2019.04.02 dlsgur9757@newspim.com

재난 상황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로봇이 들어가 상황 파악 및 구조나 복구 작업을 한다. 초단위로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체크한 상황과 그에 맞는 대처 등에 대한 송수신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정보를 빠른 시간에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수다. 바로 5G 네트워크다. 5G 시대에는 개인의 삶부터 산업이나 국방 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의 이유다.

◇5G시대 생성되는 모든 서비스에 빅데이터 필수

하지만 단순히 네트워크의 속도와 전송가능 용량이 커지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5G 네트워크를 타고 모든 곳에 적합하게 뿌려져야 하는 정보다. 수년전부터 미래 기술의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다. 이른바 빅데이터는 5G시대에 두뇌인 셈이다.

5G시대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시대라고도 불린다. 그만큼 다양한 상황과 해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양의 정보, 데이터가 끊임없이 오가는 시대인 것이다. 일례로 5G로 인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생체정보가 필수다. 여기에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해서 전달해야 하고, 그에 맞는 처방법도 즉시 받아야 한다. 같은 질병이라 해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른 처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와 처한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는 무수히 많아진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초연결시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데이터센터 등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 오고 있다. 구글, 아마존 등 손꼽히는 정보기업들을 필두로 진행된 데이터센터 투자는 반도체시장의 초호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내 기업 역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2월 스페인 MWC에서 "5G가 네트워크에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거기에 빅데이터나 AI나 블록체인 등 여러 기술이 들어가서 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며 "예를 들어 자율주행 같은 것도 완벽하게 통신에 의해서 자율주행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만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커지는데…정치권에 발목잡힌 국내 산업

다만 국내에서 빅데이터 산업과 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규제다. 이른바 '개망신법'이라 불리는 법인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의 개점휴업으로, 최근에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보 활용 범위 등을 놓고 쟁점이 갈리고 있다. 게다가 내년 총선으로 하반기부터는 총선 정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개정이 무산될 우려도 있다.

시장분석 업체 KRG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2623억원에서 2016년 3440억원, 2017년 4300억원으로 성장했다. 지난해와 올해엔 5600억원과 7900억원으로 매년 30% 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시장은 현재 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앞으로 그 성장 속도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능성 높은 시장을 정치권 공방으로 인해 놓치고 있는 셈이다.

빅데이터와 관련한 한 업체 대표는 "지금 한국의 개인정보시장을 보면 제대로 보호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육성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