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산물 분쟁서 한국 손 들어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금 조치 계속
日, “한일관계 개선 전망 더 불투명” 지적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하자 한일관계까지 들먹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WTO 상급위원회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타당하고 최종 판결했다.
당초 최종심에서도 승리를 낙관했던 일본은 1심 판결이 뒤집히며 패소하자 충격에 휩싸였다.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은 일제히 ‘역전 패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WTO 최종심 결과를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언론들은 WTO 패소 기사를 일제히 1면에 비중 있게 다루면서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던 WTO가 최종심에서는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지통신은 WTO 패소로 한일관계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12일 발신 기사에서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냉각돼 있다”며 “이번 판결로 한국의 수입 금지가 계속되면서 한일관계 개선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패소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 요구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한 뒤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번 최종심에서 승소를 확정한 뒤 다른 국가·지역과도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교섭을 가속화할 전략을 그리고 있었다”며, 전략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WTO의 분쟁 해결 기능에 의문부호가 찍혔다"며 WTO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문은 “애매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번 판결은 WT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분쟁 해결 기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우리 정부는 2013년에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青森)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제소했다. 1심 패널은 2018년 2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수입 금지 시정을 권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하며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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