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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쿠시마 수산물’ WTO 패소에 한일관계 들먹이며 불만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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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수산물 분쟁서 한국 손 들어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금 조치 계속
日, “한일관계 개선 전망 더 불투명” 지적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에 패소하자 한일관계까지 들먹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WTO 상급위원회는 11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는 타당하고 최종 판결했다.

당초 최종심에서도 승리를 낙관했던 일본은 1심 판결이 뒤집히며 패소하자 충격에 휩싸였다. 지지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은 일제히 ‘역전 패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WTO 최종심 결과를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 언론들은 WTO 패소 기사를 일제히 1면에 비중 있게 다루면서 “1심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 한국에 시정을 요구했던 WTO가 최종심에서는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지통신은 WTO 패소로 한일관계 개선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12일 발신 기사에서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냉각돼 있다”며 “이번 판결로 한국의 수입 금지가 계속되면서 한일관계 개선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전했다.

이번 패소로 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 요구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분쟁에서 승소한 뒤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수입 규제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이번 최종심에서 승소를 확정한 뒤 다른 국가·지역과도 수입 규제 철폐를 위한 교섭을 가속화할 전략을 그리고 있었다”며, 전략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WTO의 분쟁 해결 기능에 의문부호가 찍혔다"며 WTO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신문은 “애매모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번 판결은 WT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분쟁 해결 기능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후 우리 정부는 2013년에 후쿠시마,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도치기(栃木), 지바(千葉), 아오모리(青森)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며 제소했다. 1심 패널은 2018년 2월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수입 금지 시정을 권고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불복하며 상급위원회에 상소했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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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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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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