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과 벌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지속할 전망이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지난해 분쟁 해결기구(DSB) 패널의 판결을 뒤집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게 제한적이지 않으며 일본을 불공정하게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상소 기구는 일본 수산물의 오염 정도나 소비자 보호의 올바른 수준과 관련한 사실을 배제하고 WTO 규정에 대한 패널의 해석을 들여다봤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처를 했다. 일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 조치가 취해지기 직전까지 한국은 같은 해 8월까지 한 해 동안 109억 엔(1억200만 달러)의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와 관련해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당시 일본 측은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해역의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며 미국과 호주와 같은 나라들이 후쿠시마 관련 수입 제한을 해제했다고 언급했다.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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