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CFIUS기능 강화로 무역에 타격
CFIUS 신고 및 승인 기간을 충분히 고려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수습기자 =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강화되는 한미 통상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규제범위와 대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언급됐다.
'미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세미나'가 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해법으로 외교적 대응과 경제계 차원에서 현지와 소통을 하는 투트랙 전략이 제시됐다.
미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세미나 [사진 = 송기욱 수습기자]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 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기능 강화"라고 언급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미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미국 관계부처 합동위원회다.
변섭중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는 세미나에서 CFIUS에 대한 국내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중국 성장에 따른 미국 경제 안보 영향에 대한 우려로 CFIUS규제영역보다 넓어진 'FIRRMA' 법이 제정됐다"며 "경영권 획득거래 뿐만아니라 미국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형태가 규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확인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래 일정 수립시 CFIUS 신고 및 승인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딜 확실성 및 조사 리스크를 고려해 자진신고도 생각해 볼 것"을 강조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지난 2009년 139건에서 2018년 약 10배 증가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규모가 지난해 약 622달러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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