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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낚시관리및 육성법 위반' 낚싯배 2척 적발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08:4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08:41

5대 안전위반 행위 등 이달 22일까지 특별단속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주말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낚싯배를 2척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목포해경 청사 [사진=목포시]

목포해경은 지난 1일 맹골도 인근 출입금지 도서인 죽도 새여, 명도에 낚시객 3명을 하선시킨 낚싯배 A호(9.77t, 진도선적)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날 아침 5시경 진도군 서망항에서 출항한 A호는 입도 자체가 금지된 섬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연공원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신안군 하태도 남서방 20km해상에서 낚싯배(9.77t 진도선적) 1척을 낚시신고확인증 미게시로 적발했다.

채광철 서장은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입도 금지된 섬에서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며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지속해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목포해경은 지난 4일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추어 낚시업자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해양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5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4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안전한 낚시활동을 저해하는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어선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5대 안전위반행위이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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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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