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동해상에서 불법으로 어린 대게를 잡은 선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울진해양경찰서]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3일 체장 미달 대게(9㎝ 미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9)씨와 B(6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경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잡아 항구에 들여온 뒤 자신의 차로 운반하다가 잠복하던 해경에 붙잡혔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영덕군 축산면 앞바다에서 어린 대게 49마리를 잡아 자신의 집 수족관에 보관하다가 지난달 29일 해경에 적발됐다.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미달 대게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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