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 제기
"공시가격 산정 공적 업무..공공기관에서 전담해야"
공시가격 업역 놓고 감정원 vs 지자체 갈등 예고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정부와 감정원의 경우 공시가격 산정은 세금 부과를 비롯한 공적인 업무로 감정원과 지자체, 민간 감정평가사들로 흩어진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반면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많아 업역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단독주택 밀집 지역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감정원과 지자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나뉘어 있는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놓고 논란이 예고된다.
정부는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의 공시가격을 매년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중 토지와 단독주택은 특정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준지(50만필지), 표준주택(22만가구)을 선정해 먼저 공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모든 개별 토지(3309만 필지)와 개별주택(418만가구)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한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인 감정평가사들이, 표준 주택은 감정원에서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개별 주택과 개별 토지의 공시 주체는 각 시·군·구 지자체가 맡는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한국감정원이 전수 조사해 책정한다.
이렇게 공시가격 산정 기관이 3곳으로 나뉘다 보니 형평성, 적정성에 문제가 불거졌다. 국토부는 지난 1일 2019년도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즉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크게 높였지만 지자체를 거치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용산구의 경우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5.4% 올랐다. 반면 용산구청이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인상률은 27.75%로 표준주택 인상률보다 7.65%p 낮았다.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인상률 차이는 통상 1~2%를 넘지 않았는데 올해와 같이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지자체의 주관이 개입됐다는 분석이다.
지자체가 공시가격을 산정할 경우 외부 개입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함께 오른다. 이 때문에 주민 반발을 우려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낮추거나 지자체장이 선심성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
이 때문에 국토부나 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감정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온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공시가격은 공공행정 목적을 위해 많은 물량의 부동산 가격을 일시에 산정하는 업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사기준 적용이 중요하다"며 "공시가격은 다양한 공공행정의 기준으로 민간의 영리추구 대상이 아니어서 공적 전담기구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외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공적 지가 조사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전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방식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감정원 직원의 비전문성, 불투명한 산정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 공시가격 산정 전체 업무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적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명백한 오류를 지자체에 시정 요구하고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지도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가격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