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 논란에 국토부 감사 지시
[서울=뉴스핌] 황수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단독주택가 [사진=뉴스핌DB] |
국토교통부는 1일 "올해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점검을 통해 명백한 오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요구하고,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감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주요 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정부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사례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인데 따른 것이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월 말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산정,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을 근거로 지자체가 산정해 4월말 확정 발표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그에 비례해 개별주택의 가격도 변동된다. 그러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감정원이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과의 차이가 예년보다 5% 이상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비교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를 비롯해 가격 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달 30일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이다.
또 시·군·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 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증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 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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