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 세운 뒤 17명에게 2억5000만원 가로채
중도해지 막으려 계약서상 특별 조항 넣는 치밀함까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콘도 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준다며 억대 금품을 탈취한 혐의(사기)로 김모(38) 씨와 최모(38) 씨 등 2명을 지난달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콘도 회원권을 거래할 수 있는 회원권거래소 법인을 세운 뒤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수익형 콘도와 묶어 고가에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시설관리유지비 명목으로 예치금을 받아 모두 17명에게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것을 고려해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 부과' 내용의 조항을 명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팔리지 않는 콘도를 빨리 처분하길 원하는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권 거래대행을 맞길 경우 한국골프회원권 경영인협회 등을 통해 등록판매업체이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