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신규·갱신·연장시 고객에 산정내역서 의무 제공"
시스템 미완된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제공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늘부터 은행 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산정 내역서'를 제공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와 함께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추속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대출자에게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다만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기업·산업·씨티·광주·제주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고객들을 내역서를 통해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 등을 각각 제시해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설명도 명시했다. 승진이나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우대금리 및 전결금리 조정 등의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해당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금리 산출 등도 오는 7월 최초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