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산정한 금리 제재 근거 마련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사유 통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소비자의 소득이나 담보 등을 임의로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도 마련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키로 했다.
내역서에는 소득, 담보 등 소비자가 제공한 기초정보가 담긴다. 이에 따라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리 정보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하되,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투명성을 높인다.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와 가감조정금리가 포함된 가산금리의 합계만 공개해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역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간다. 신용도 변화 등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를 접수 받아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은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예시 [표=금융위원회] |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은행이 고객의 소득, 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해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당한 금리 산정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 은행법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해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위반시 은행에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산정 내역서에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과 관련된 상세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비교공시를 현행보다 세분화해 소비자가 대출을 받고자할 때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