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대출금리 산정 낱낱이 공개…우대·전결금리 구분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0:50

부당하게 산정한 금리 제재 근거 마련
'금리인하요구' 처리 결과·사유 통보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이 소비자의 소득이나 담보 등을 임의로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한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도 마련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지난해 7월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키로 했다.

내역서에는 소득, 담보 등 소비자가 제공한 기초정보가 담긴다. 이에 따라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됐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리 정보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로 구분하되,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별도로 구분해 투명성을 높인다.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를 구분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준금리와 가감조정금리가 포함된 가산금리의 합계만 공개해 가산금리에 대한 착시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역서에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도 들어간다. 신용도 변화 등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은행은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금리인하요구를 접수 받아도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은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예시 [표=금융위원회]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은행이 고객의 소득, 담보 등을 과소입력하거나 누락해 금리를 부당하게 산출하는 일이 없도록 대출금리는 차주로부터 제공·확인받거나 신용정보시스템 등에서 조회한 기초정보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대출 과정에서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일선 점포의 대출금리 산정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부당한 금리 산정 행위에 대해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발의된 의원입법안의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되 은행법 시행령 개정 우선 추진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 영업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추가해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법이 통과되면 위반시 은행에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은행·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산정 내역서에 기초정보와 금리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금리수준 등 본인의 대출결정과 관련된 상세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며 "비교공시를 현행보다 세분화해 소비자가 대출을 받고자할 때 대출금리 수준에 대한 비교 등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yrcho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