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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에 벌금까지...주52시간 위반 오늘부터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4월01일 08:43

최종수정 : 2019년04월01일 08:44

주52시간 근로제 처벌유예 지난달 말 종료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 사업장은 처벌유예 연장
5월1일~6월15일 3000여곳 사업장 예비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7월 도입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 사업장의 처벌유예(계도) 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됨에 따라 오늘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된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였던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고용부에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오늘부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전 인사하고 있다. 2019.03.15 yooksa@newspim.com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제의 보완책인 탄력근로제 도입할 의사를 밝힌 기업은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계속해서 처벌유예를 받을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조절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2주, 3개월 단위로 운영이 가능하며, 국회에선 최소 6개월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기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앞서 지난 2월 20일 노사정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최장 3개월이였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고용부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예비 점검하고 위반여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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