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52시간 단속 D-20…국회서 탄력근로제 확대 2라운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본회의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
경사노위 "이번주 중 국회 이송돼 입법 절차"
한정애 의원 '근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가능성 커져
단위기간 두고 여야간 입장차로 갈등 불씨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놓고 국회서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더욱이 주52시간 단속 유예기간 종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확대안 입법을 즉시 원하는 경영계와 이를 미루려는 노동계 간에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로 결정한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이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이번주 중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의 국회 이송 시점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이번주 중에는 전달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당초 경사노위는 하루 전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6개월로 3개월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 결국 무산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노사 각각 2분의 1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본의회 전체 의원 18명 중 노동계 위원은 총 4명으로, 이 중 2명 이상이 참석해야 본회의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동계 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엽합회(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하고,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이들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문성현 위원장은 "이 사안의 중요한 결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면서 "11일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국회의 판단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이유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 등을 밝혔다. 2019.03.11. hwyoon@newspim.com

이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국회 입법을 거쳐 공포·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까지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고스란히 담겼다.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등이다.

이 외에도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여전히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조선, 석유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선 1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상정을 거쳐 18~21일 예정된 제1~4차 고용노동소위원회서 여야간 합의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경우 이달 22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차례 미뤄질 경우 5일 뒤인 27일 열리는 환노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높다. 

좀 더 늦어질 경우 4월 1, 2일 예정된 제5~6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간 재차 논의를 거친뒤 3일 열리는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되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여야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