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오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덕구청] |
구는 2월 말 기준 지방세 총 체납액 49억원의 24%인 12억원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74억원의 약 12%인 8억5000만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 및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 후 미납자에게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의뢰,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한 등 맞춤형 체납관리로 틈새 체납액까지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세금 징수가 힘들었던 체납자에게도 SMS문자서비스를 통해 체납사실 및 독촉기한 등을 누락 없이 고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질 체납자대한 새로운 징수방안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자 회수등급(신용평가사 프로그램)활용 체납징수, 고액 전세권․분양권에 대한 전수조사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다”며 “취약계층 노후차량에 대한 수의계약을 통한 폐차 공매 제도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배려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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