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밀양경찰서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국도 25호선 어린이보호구역인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상동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정상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밀양시 상동면 금산리 상동초등학교 앞에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사진=밀양경찰서]2019.3.29. |
상동초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자 마을 통과지점으로서 평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마을 주민의 생활안전보호를 위해 설치했다.
김만수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제한속도가 30km/h로서 40km초과 운행 시 단속되고 과태료도 일반도로보다 2배이다.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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