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들이 외국인 노동력 유출을 걱정하고 있다고 2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개정 출입국관리법' 때문이다.
피재지인 도호쿠(東北)지역의 산업은 지진 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외국인 의존'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으로 신설되는 '특정기능' 체류자격은, 현재의 기능실습과 달리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다. 피재지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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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
지난 3월 상순 피재지 중 한 곳인 센다이(仙台)시에선 출입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한 기업 대상 설명회가 열렸다. 수산청 관료는 설명회에서 해당 법이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것이라면서 "새 제도에선 외국인의 전직·거주가 자유로워진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도시로 전직할 경우 법으로 막을 수단은 없다"고 했다.
이에 설명회에 참가한 업자들은 "외국인이 사라진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불안해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테(岩手)현에서 오징어·꽁치 가공 회사를 운영하는 한 참가자는 지진 이후로 일본인 신입을 채용하는 건 포기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회사는 계절별로 가공 소재가 바뀌지만, 기계를 도입하지 못해 사람 손에 의존하고 있다.
그의 회사는 1993년부터 중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해, 현재는 28명에 이른다. 전체 종업원의 20% 수준이다. 신문은 "정도의 차이가는 있지만 피재지의 중소기업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중국인 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은 기술을 배우러 온 '기능실습생'이지만, 현장에선 없어선 안될 존재다.
법 개정이 실시되는 4월에는 기능실습생 외에도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이 생긴다. 3년 정도 실습을 수료한 실습생은 시험없이 특정기능으로 체류자격이 바뀌고, 최장 5년 간 일본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큰 범위에서 업종이 같다면 전직은 노동자의 자유다.
피재지인 미야기(宮城)현이 선거구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중의원(하원) 의원은 "피재지에서 오징어를 손질하던 실습생이 '식품제조 특정기능'으로 체류자격이 바뀌면 도쿄의 빵집으로 일하러 갈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재지인 이와테와 미야기, 후쿠시마(福島)현의 연안부는 인구가 재해 전보다 10% 가량 줄었다. 일손부족을 뜻하는 유효구인배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
법 개정으로 인해 외국인의 대도시 집중현상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에 대해 사사키 쇼코(佐々木聖子) 법무성 입국관리국 국장은 "간과하기 어려운 편중이 발생한다면 대도시권 기업에게 자숙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신문은 "효과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직장이 돼야
외국인 노동자를 둘러싼 경쟁은 일본 내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과 대만 등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야기현 시오가마(塩釜)시는 지난해에 외국인 노동자 대책 마련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했다. 올해 1월엔 외국인 실습생과 시민 간의 교류회도 열었다.
같은 현의 게센누마(気仙沼)시의 수산물가공 공장 가와키부즈(加和喜フーズ)는 이슬람교도 실습생을 위한 기도실을 설치했다. 라마단 기간엔 일출과 일몰 사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일에 지장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했다. 인도네시아 출신 실습생은 신문취재에 "배려해주니 기쁘다"라고 일본어로 말했다.
가와키부즈의 회장은 "외국인에게 직장으로 선택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을이 사라질 지도 모른다"고 위기감을 털어놨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