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재해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4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피해지역이었던 42개 시정촌(市町村·기초지자체) 중 절반에 가까운 22곳이 재해관련 공문서 일부를 폐기했거나, 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기록은 장래 재해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는 자료로서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신문은 "공문서 보관규칙이 통일되지 않은 게 원인"이라며 국가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재해 관련 공문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지나간 도쿄전력 제1원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사히신문은 지난 1~2월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후쿠시마(福島)현에 위치한 4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재해시 대응이나 복구과정을 작성한 '진재공문서'(震災公文書)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42개 기초지자체 중 6곳이 "보관기한이 지나 폐기한 재해 관련 공문서가 있다"고 답했으며, 16곳이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폐기된 자료의 내용은 정부의 통지문서나 자원봉사명부 등이었다.
보관기한이 지나면 폐기할 재해관련 공문서가 있다고 답한 지자체도 12곳으로 나타났다. 17곳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일본 지자체에서는 공문서 보관기한을 △1년 △3년 △5년 △10년 △30년 △영구보관 등으로 나눠서 보관한다. 보관기한을 나누는 기준은 관련법이나 지자체 내부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문서 관리를 지자체 차원이 아닌 관련 부서차원에서 하는 곳도 많아, 지자체별 관리 수준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진재공문서를 '국가·사회가 기록을 공유해야만 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행정사항'으로 보고, 적절하게 관리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2012년 국가 기관에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진재공문서를 관리하는 기초지자체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러다보니 지자체별로 관리 수준 편차도 두드러졌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미야기현 게센누마(気仙沼)시의 경우 "당분간 재해관련 공문서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했지만, 신문은 "이전엔 관련 공문서를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와테현 가마이시(釜石)시의 경우는 2012년에 "2011년 이후 진재공문서는 영구보존"이란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자료를 폐기한 지자체들은 이유로 보관 문제를 들었다. 미야기현 다가조(多賀城)시 담당자는 신문 취재에 "보관기한이 지났다"고 답했다. 후쿠시마현 이타테(飯舘)촌 담당자도 "모든 문서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고 했다.
직원들의 메모나 화이트보드 기록, 사진 등 피해 당시와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관리도 시급하다. 조사에선 10곳의 지자체가 이 같은 기록물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쿠무라 히로시(奥村弘) 고베(神戸)대학교 역사자료학 교수는 "재해와 관련된 문서는 보관기간의 기간과 상관없이 재해 당시의 상황이나 대응을 보여줄 수 있다"며 "향후 재해대응을 위한 자료로서 가능한 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자체가 보관을 일임하는 것은 보관장소나 일손확보 등의 과제 남는다고 지적하며 "보관 장소 확보를 포함해 국가나 광역지자체 단위로 보관·지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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