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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위기 경보 ‘경계’로 상향…봄철 산불위험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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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특별비상근무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위기 경보가 올 들어 처음으로 ‘경계’로 상향 조정됐다. 

야간 산불 진화 모습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동시 다발적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26일 오후 5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현재 산불위기 경보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영된다.

산림청은 최근 강원 영동과 남부지역에 건조주의보가 3일 이상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도 경북 의성군 2건, 울산 북구, 대구 달성군, 경남 합천군, 전북 전주시, 경남 함양군 등 7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중 3~4월에 연간 발생 건수의 48%(208건), 피해 면적의 62%(412.7ha)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날부터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주요 산불 원인인 소각산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봄철 행락객·등산객 증가로 인한 입산자 실화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또 드론·헬기 등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소각행위 발견 시 즉시 지상 현장요원을 투입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전국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여 명을 등산로 입구와 농·산촌 산림 인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순찰·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어서 소중한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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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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