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통영시는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방지기간으로 설정하고,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영시가 논·밭두렁 등에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자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있다.[사진=통영시] 2019.3.22.. |
산불취약지에는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마을방송 및 차량방송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 및 계도방송을 실시해 사전예방과 산불에 대한 위험성을 고취할 계획이다.
봄철 산불발생의 주요인인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20일까지 중앙합동(산림청, 경상남도, 통영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신분 또는 재산상(과태료 30만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통영시는 산림연접지에서 논·밭두렁 등을 불법 소각한 5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봄철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 중 각종 불법소각행위 근절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자원이 일순간에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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