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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유사성행위' 추가기소 무죄…"업무상위력 행사 아냐"

기사입력 : 2018년12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0일 11:00

"행동은 부적절…사실관계 불명확·업무상 위력 평가 어려워"
이윤택 전 감독, 당초 기소 사건에선 1심서 징역 9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극단 소속 여성 배우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는 않았고 고소인 저항이 없었던 것이 과거 인적관계의 영향이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추행했다고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던 이 전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 소속 배우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감독 측은 A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A씨는 당시 연희단거리패 단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극단 편의를 위해 안무를 도와주던 정도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말을 안 들으면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이 전 감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이 전 감독과 고소인인 A씨의 진술이 오래 전이라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단원 여러 명을 25차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감독의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지난 9월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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