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첫 실형…1심 재판부, 대부분 유죄 인정
이윤택 측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이윤택(66) 전 연희당거리패 예술감독이 4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인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감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
이날 이 전 감독 측은 1심에서와 같이 일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감독 측 변호인은 “피해자 A씨의 유사강간 피해 부분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고 실제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폭행협박에 의한 행위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 측은 A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당시의 복장 상태나 자세 등에 미뤄볼 때 강제추행이 불가능하다며 1심에서 재연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변호인이 이 같은 주장을 하며 2심 법정에서 다시 한 번 동영상을 상영하겠다고 하자 방청석에서는 헛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항소심에 와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 한번 받지 못한 상황이고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각해 지금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도 있다”며 “피해자들 모두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벌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연희단거리패 단원들에게 안마를 명목으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8명에게 20여차례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기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여배우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치상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 아동·청소년관련기간 취업 금지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1심에서 법정 증언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를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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