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 들어 3월까지 건설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80곳에 대해 미세먼지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2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사경은 미세먼지 배출량 30% 저감을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을 이행하고, 겨울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방진덮개) 미설치 [사진제공=부산시]2019.3.26 |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12곳)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4곳)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2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선별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다 적발됐다. 시는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있는 골재판매소나 콘크리트 제조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도 실시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향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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