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이후 출생자이며 전년도에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이다.
[사진=삼척시청] |
단 여성배우자가 1973년 이전 출생자라도 전년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임신 중일 때는 출생증명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5만~12만원의 주거비용을 3년간 차등지급하며 부인이 타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삼척시에서는 신혼부부 160쌍에게 2억385만6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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